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대비 440원 인상된 수준으로(5.1%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다면 ,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을 이와 같이 가결시켰습니다. 최저임금 변화 추이와 결정 과정에 대해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2.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매년 최저임금은 아래 흐름도 이미지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심의 및 결정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흐름도에 표기된 순서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 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 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 ⑦-1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 ⑧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3. 최저임금 10년간 인상 추이 현황 및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국내 주요 기관 경제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해 5.1% 인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최저임금 결정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 상승률(1.8%) - 취업자 증가율(0.7%)
구분 |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
기획재정부 | 4.2% | 1.8% | 0.9% |
한국은행 | 4.0% | 1.8% | 0.5% |
KDI | 3.8% | 1.7% | 0.7% |
평균 | 4.0% | 1.8% | 0.7% |
아래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과 인상률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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