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2021년1 2022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제도 개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대비 440원 인상된 수준으로(5.1%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다면 ,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을 이와 같이 가결시켰습니다. 최저임금 변화 추이와 결정 과정에 대해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